주식회사 디딛은 정관 제4조에 따라 회사의 공고를 이 페이지에 게재합니다.
회사의 공고는 이 웹사이트(didit.company)에 게재합니다. 다만 전산장애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아시아경제에 게재합니다.
주요 공고 사항